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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설] 환자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 국민생명 지키는 일인가

환자단체연합회 2014. 3. 4. 23:38


[사설] 환자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 국민생명 지키는 일인가

 

세계일보

 

 

의사들이 끝내 총파업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회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참가자의 76.7%가 파업에 찬성했다. 집단휴진의 기한과 방식은 오늘 출범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해진다고 한다.

 

의사 파업은 명분이 없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그제 “총파업 결정은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병든 의료제도를 고치는 일”이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변했던 그들이다. 이런 궤변도 없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 어떻게 국민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말인가. 병이 난 것은 의료제도가 아니라 철밥통 지키기에 나선 의사들의 집단이기심이다.

 

국민은 병원 문이 닫힌 14년 전 의료대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머리에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은 어머니, 병원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응급환자의 모습은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은 악몽 그 자체였다. 환자 진료를 내팽개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든 공감을 받기 힘들다. 환자 생명은 의사 이익에 우선한다.

 

의협이 내건 원격의료·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반대도 수긍하기 어렵다. 의사들이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돌보는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이다. 미국과 일본은 1997년부터 부분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IT 발전에 따라 그 폭은 급격하게 넓혀지고 있다. 최적의 IT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조치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늘리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의사 이익을 위해 고용과 경제성장까지 희생하라는 것은 염치없는 요구다.

 

정치권은 어제 의사 총파업에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즉시 철회하라”고 했고, 민주당도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제라도 파업 계획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원칙은 의사들의 불법파업에도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의료 슈퍼갑’의 횡포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

 

 

[출처: 세계일보]